보건증 유효기간, 재발급 기간 알아보기
오늘은 보건증 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조, 가공, 조리, 판매등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점주는 물론 직원들도 식품위생종사자라면 필이 받아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위반시 영업정지, 과태료등을 낼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은 지역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한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흉부 x-ray검사, 체변검사를 기본으로 하며, 폐결핵, 장티푸스, 감염성 피부질환등에 걸렸는지 검사를 하고,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추가 성병까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며, 처리기간은 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실때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시고, 발급비용은 7월부터 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다 되었을경우 보건소에 방문해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검사후 발급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미리미리 갱신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검사후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구청, 동 주민센터, 대형마트 등에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경우 영수증번호 14자리가 필요하니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공공보건포털 제증명발급(www.g-health.kr)<-바로가기> 에서 본인 공인인증서 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분실 등으로 재발급 을 받아야 될 경우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뒀다면 언제든지 기간 에 상관없이 공공보건포털 제증명발급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수료가 붙습니다.
검사받은 보건소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을 받으면 되는데요. 출력은 공용프린터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는점 유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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