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텍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회방법
이번년도 5월 2016년 귀속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다 신청하셨을 거예요. 안내문 안받으신분들중에서도 아마 신청하신 분들이 계실텐데....
저도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세액이 결정나서 구마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입금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은 했는데 아직 지급을 못받으신분들은 내가 해당사항이 있나? 얼마나 나오나 정말 궁금하실껍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해당사항은 되는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조회한번 해볼가요??
먼저 국세청홈텍스에 접속합니다.
폰으로 접속할려면 어플을 깔아야되는데... 전 폰에 공인인증서가 안깔려 있는 관계로 pc에서 조회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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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 조회/발급 으로 들어갑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란에 심사진행상황조회 클릭
2016년도 분이니깐 조회하기 클릭
저는 근로장려금은 대상은 아니고 자녀장려금만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아직 우리 구는 심사중이고 다음주나 입금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 자료수집 검토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ㅠㅠ
다른 확정된 구는 금액이 뜨고 지급안내 사항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2016년 말고 지난해 지급 내역도 나오니 궁금하면 한번 클릭해 보세요
지급이 확정되면 어디로 입금이 되나요?
만약 해당사항이 있다면 신청했던 분의 통장으로 (계좌신청을 한경우) 입금되는데요. 남편몰래.... 배우자 앞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 궁금하신분들 많이 계실듯합니다만!! 절때 신청자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그리고 계죄지정을 안한경우는 우편물로 통지서가 날라오는데요. 그 우편물 들고 우체국에 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단!! 배우자 신분증지참, 우편물에 같이 동봉되어있는 대리인위임장 작성하셔야되요. (작성은 간단합니다)
예정 지급액이랑 실제 받은 금액이랑 틀려요.
분명 신청했을때는 이금액인데. 막상 지급받고 보니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분이 계실꺼에요. 이건 작년 소득기준, 재산, 자동차등 이것저것 따져서 뺄꺼 다 빼고 나오는데요. 저도 지급예정금액 다 받은 적 한번도 없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도 계시던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 해보시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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