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상속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 감면해택 알아보기
가족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해야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속 취득세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의외로 이런것을 신고를 해야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안내 취득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사망자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망자의 금융, 보험, 대출, 부동산등 모든 재산에 대해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처리 기간이 7일 이상 걸리며 사망자의 은행거래가 모두 중지됩니다.
조회후 부동산이 있다면 취득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상속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어느날 집으로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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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부터 취득세 신고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취득시 필요한 서류는 사본도 가능한데요
원본은 상속 등기신청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도 필요할 수 있으니 가지고 가시면 좋겠죠
● 상속 취득시 필요한 서류
1. 취득세 신고서 (구청비치)
2. 사망자 기본증명서
3.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3.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상속인 전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감도장 날인, 작성날짜 기재)
기본 필요서류는 이 4가지 인데요.
1가구 1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속 1가구 1주택 감면 대상 필요서류
1. 지방세감면신청서 (구청비치)
2.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3.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1가구 1주택 감면 서류를 같이 제출하시게 되면 많은 세금 감면해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경우 꼭 같이 제출하세요
취득세 신고서는 구청에 비치되어있습니다. 작성하시다 모르는 부분은 세무과직원에게 물어보면 아주 친철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는데요
저 처럼 간단하게 작성하셔도 되는데 등기이전신청시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한데, 등기신청은 서류가 까다롭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부동산에 관한 표시정보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중으로 작성하기 힘드시면 부동산의 표시를 꼼꼼하게 순서에 맞게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등기소에서 직원분이 옆에 수기로 적어도 된데서 펜으로 적어줬어요)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신고를 하신면 바로 취득세납부 고지서를 발부해 주는데요. 은행에서 납부하셔도 되고 구청에 비치되어있는 납부 기계로 납부하신후 납부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카드 납부가능해요.
이 취득세납부영수증은 상속 등기 신청시 필요하니 잘 보관하세요.
취득신고를 하셨으면 다음은 셀프 등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셀프 취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상속재산이 크게 많지 않다면 셀프로 하는것도 비용도 절약하고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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